운영시간
전화번호 | 031-880-4009 | 팩스번호 | 031-881-4480 |
---|---|---|---|
미납요금 계좌번호 | 농협 301 - 0087 - 8093 - 71 | ||
월주차 계좌번호 |
일반현황
노상(339면)
주차장 | 면수 | 주차장 | 면수 |
---|---|---|---|
신한은행 | 12 | 샘터식당 | 25 |
미스터피자 | 21 | 우리은행 | 11 |
도미노피자 | 28 | 국민은행 | 19 |
경찰서앞 | 18 | (구)법원 | 35 |
신협 | 5 | 터미널 | 14 |
백악관 | 11 | 교육청 | 22 |
강변 | 89 | KT | 16 |
여흥동사무소 | 13 |
노외(418면)
주차장 | 면수 |
---|---|
시민회관 | 25 |
창동주차타워 | 209 |
중앙로(한글시장주차장) | 184 |
주차요금
급지 | 1구획당 요금 기준 | 1일 주차요금 | 월정기 주차요금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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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30분까지 기본요금 |
10분마다 추가요금 |
|||
1 | 500원 | 200원 | 6,000원 | 60,000원 |
2 | 200원 | 100원 | 3,000원 | 40,000원 |
감면안내
감면대상 | 금액 또는 비율 | 확인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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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|
전액면제 |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|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|
3. 성실납세자 표창(정부포상, 장관표창 이상, 또는 시장표창)을 받은 자로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 |
전액면제 | 성실납세증표지(스티커) 부착 차량 |
4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 |
50퍼센트 |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|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등급 1급~3급)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 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|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등급 4급~6급)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|
50퍼센트 |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|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5·18민주유공자증 |
8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|
2시간 면제 | 등록허가증(사업자등록증) 및 영수증 |
9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|
50퍼센트 |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|
10.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|
20퍼센트 |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|
11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|
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(1회에 한함) |
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|
12.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|
50퍼센트 |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|
13.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|
1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모자보건수첩,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|
14. 고령노인(75세 이상)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주민등록증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|
15.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|
미납주차요금관리
여주시 주차장 조례 | 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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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|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 |
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|